중국의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인 네트워크 안전법이 정식 실시 된지가 벌써 2년이 지났다.
중국은 “네트워크 대국을 네트워크 강국으로 건설하자”는 중앙의 지도 방침하에 안전법 집행 관련 입법속도나 집법강도가 나날히 심도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2018년11월에 공안부의 <공안기관인터넷안전감독검사규정>이 정식 실시가 되였는데 이 규정에는 공안기관이 안전법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 할수 있도록 조사권한, 조사방식, 처벌권한을 부여하였고 업체는 공안기관의 조사 요청에 반드시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본 규정에 의해 공안기관은 인터넷 업체를 대한 안전검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현재 찡왕(净网) 2019년 등 여러 특별 단속을 병행하여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지난 2018년5월에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사용, 처리, 공유 등 개인정보 처리시의 원칙과 안전요구을 규정한 <개인정보안전규범> 실시에 잇달아 금년 4월1일에 중국 공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인터넷 개인정보 안전보호지침>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범죄 수사 및 기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한층 강화 중에 있다.
안전법 실시이래의 최고 이슈는 바로 2019년 5월13일에 발표된 네트워크 보안등급보호 2.0표준이다. 2.0 표준은 기존 1.0표준에 대비해 기술적, 관리적 측면의 보안요구가 높아졌을 뿐만아니라 보안등급 보호대상 범위도 확대가 되었다. 기존에는 정보시스템만 보안등급 대상이였는데 이 표준이 정식 실시(11월1일) 되면 정보시스템 뿐만아니라 빅데이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이동인터넷망을 이용한 시스템, 심지어 공업통제시스템까지 보안등급을 받아야 한다.
네트워크 안전법의 일괄지도 부서인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도 2018년 3월에 중앙네트워크 안전과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중앙왕신판)이 가입(加挂)이 되면서 네트워크 보안관리 감독 및 총괄 지위가 더더욱 확고히 되였으며 공안부, 공신부 등 여러 집행부서와 안전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되였다.
중앙왕신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왕신판은 1497에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고, 통신주관부서와 공동으로 6417개 위법사이트에 대해 비안취소, 사이트페쇄 등 행정처벌을 가했다.
현재 중앙네트워크 안전과정보화 위원회는 시찐핑 국가주석이 조장, 리커챵 국무원총리가 부조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31개 행정구역에서도 해당 지역의 최고 행정장관이 직접 네트워크 보안업무의 조장, 부조장을 담당하여 전국적 범위내에서 안전법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 외에 중앙 왕신판공실과 공안부는 네트워크 안전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 하기 위해 전문 적발사이트를 운영중에 있다. 2018년만해도 적발사이트를 통해 중앙 왕신판에서3149만건, , 공안부에서 48만건이나 접수되어 처리가 되었으며, 2019년에도 적발사이트를 통한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대폭 늘어나고 있다.
네트워크 안전법의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우리 한국기업들도 사전에 합리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네트워크안전법 컨설팅 전문회사
AZ글로벌 김용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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