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안전법 집행사례
네트워크 안전법 집행은 2018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차원에서 전형사례 이외의 처벌사례는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8년 10개월 동안의 찡왕 단속만 보더라도 3만4천개의 온라인 업체에 처벌 조치를 하였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아주 적다. 이미 공개된 네트워크 안전법 집행사례를 분석해보면 안전사고가 발생 혹은 타인의 적발로 인한 집행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중 네트워크 보안등급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전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주로 시정명령, 경고, 벌금 등 처벌조치를 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극소수의 경위가 심한 업체에게 휴업, 사이트 폐쇄, 비안 취소 등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는 2018년 후반기부터 2019년 1년동안 네트워크 안전법을 위반한 전형적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2019년 상반기부터 중국 내 한국기업도 보안등급을 받기 시작했다.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5월부터 보안등급 심사 업무 진행 중에 있으며 기타 기업들도 보안요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2.0표준 실시 전에 보안등급을 받으려고 현재 적극 준비 중에 있다. 네트워크안전법 컨설팅 전문회사 AZ글로벌 김용수 팀장, www.azglobal.cn, master@azglobal.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