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네트워크 안전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에 확인한 내용으로는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정보시스템 보안등급증서를 제출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 보안등급증서의 획득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의 기본조건으로 된 것이다. 어떤 분야까지 적용이 될지 당분간 확인은 힘들지만 점차적으로 기타 업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출처:国家邮政局
2019년에 네트워크 안전법 관련 집행도 마찬가지로 더욱 본격화 되고 있다.
아래는 2019년 네트워크 안전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이슈사항이다. 이를 통해 한국업체들이 보안등급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사용에 관한 APP 집중 단속
2019년 1월부터 중앙왕신판, 공신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4개 부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사용에 관한 APP 집중 단속을 실행해왔다. 이번 단속기간은 12개월, 온라인 업체를 상대로 이런 장기간 단속은 처음이다.
6월11일까지 APP 단속팀은 접수된5,500개 적발 건을 근거로 300여개의 App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중 사용자가 많고 문제가 엄중한 30개의 App에 대해 시정통보를 내렸고, 바로 시정을 하지 않은 핀둬둬 등 3개 업체에 면담을 하고 최종 시정을 하게 하였다.
상하이 왕신(网信)위원회 회의 개최
2019년 2월, 상하이 당서기 리챵(李强)이 직접 상하이시 네트워크안전과 정보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회의의 핵심내용은 시진핑 총서기의 “네트워크 강국”의 사상을 철저하게 관철 집행하고 네트워크보안을 탄탄하게 구축하여 중국 창립 70주년 성공적으로 맞이 하자는데 있었다.
현재 상하이시 왕신판은 공안국과 통신관리국 등 해당 집행기관을 동원하여 네트워크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 중에 있으며 1분기까지 만해도 11,888개 사이트에 안전 모니터링 하여 안전 사건이 발생하거나 안전 리스크가 높은 133개 업체에 대해 네트워크 안전통보를 하였다.
전국적인 인터넷 사이트 보안에 관한 집중 단속 실시
최근 중앙왕신판은 공신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연합하여 전국적인 인터넷 사이트 보안에 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집중 단속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특징은 사이버 보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사건이 발생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보안책임을 확실하게 하고 사이트의 보안관리에 대한 수준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신관리국과 공안기관은 네트워크 안전법에 의거하여 네트워크 보안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이트의 변조, 개인정보 대량 유출, 백도어 삽입 등 네트워크 안전사건이 발생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 판매,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경위에 따라 휴업, 사이트 폐쇄, 비안 취소 등 행정 처벌을 가하게 되며 해당기업의 처벌내용을 국가기업신용정보 공식 사이트에 공시를 하게 된다.
네트워크안전법 컨설팅 전문회사
AZ글로벌 김용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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